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고소사건, 경찰 수사 본격화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단톡방 성희롱 피해 학생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로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피해 학생들에게 고소장을 접수 받은 청주지검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남학생 5명이 단체 대화방으로 여학생 20여명을 성적으로 조롱했다"며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이 학교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하의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이 학교 여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남학생들이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정 여학우의 사진을 게재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남학생들은 지난 5월 교생 실습과정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놓고 '사회악', '한창 맞을 때' 등의 발언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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