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포획단 운영, 내년 2월까지 1만2526마리 포획해야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내년 2월까지 추정 개체 수의 50%를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 멧돼지를 통한 확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이 2018년 조사한 도내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1㎢당 4.8마리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3만2765마리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국립공원은 산정에 제외된 만큼 실제 개체 수는 추정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야생 멧돼지의 절반을 포획하는 게 목표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857마리를 포획했다. 앞으로 1만6383마리의 76.4%인 1만2526마리를 더 잡아야 한다.

이에 도는 시·군별로 구성한 피해 방지단을 확대하고, 상시 포획단을 별도로 선발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투입한다.

포획단은 3인 1조로 운영한다. 잡은 멧돼지는 포획 현장에서 소독 후 매몰 처리하도록 했다.

침출수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생석회를 반경 1m, 깊이 1m로 덮어야 한다.

순환 수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은·옥천·영동군 3곳이며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 4일 ASF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 멧돼지의 포획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야생 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운영 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멧돼지 포획 후 폐사체 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양돈농장 주변에 멧돼지 접촉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기피제 살포도 강화하라"고 했다.

충북도는 현재 ASF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조치 외에 양돈 관련 축산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했다. ASF 발생지역의 살처분이 종료된 후 21일간이다.

대상 시설은 양돈 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다. 축산시설 개보수와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축산시설 소유주 책임하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외출을 금지했다. 자국인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농가 진출 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 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는 계속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축산 차량은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 후 도내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반입 차량은 도내 양돈 농가 등을 방문할 때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충북에는 양돈농가 338곳이 62만800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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