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처리 불만' 진천 건보공단 주차장서 차량 방화 70대 검거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A(74)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25분께 진천군 진천읍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B(50)씨의 코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진화됐다.

방화 당시 차 내부는 비어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탐문수사를 통해 낮 12시께 현장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공단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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