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20년 제천 청전지하상가 시설물, 귀속 절차 착수

충북 제천시가 20년째 방치 상태인 청전지하상가 시설물 소유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제천시는 청전지하상가 시설물 소유권 시 귀속을 위한 사업자 지정 철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전지하상가는 1998년 ㈜선덕실업이 20년 동안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29억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했다. 시유지인 청전동 아파트 밀집지역 6차로 지하도를 겸한 상가시설로 조성했다.

지하도(558.42㎡)와 지하상가 26개(총 449.62㎡), 화장실 등을 갖췄으나 2005년 사업자의 청산 등으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시는 일곱 차례에 걸쳐 준공 촉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주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되면서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지하시설물이 방치되면서 지하도 안전관리 문제가 수시로 제기됐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등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귀속 절차를 서둘러 직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소유권과 관리권을 확보하는 대로 지하상가를 시민 문화공간이나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선덕실업은 준공 후 20년 동안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한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업무협약을 했었다"면서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 20년이 경과한데다 사업자의 정상화 노력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시 귀속 절차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하시설물 시 귀속을 위한 행정절차 등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청전지하상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도심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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