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군, 혁신도시 투자 딜레마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투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5000㎡의 면적에 조성되며 진천·음성 양군에 절반씩 걸쳐 있지만 혁신도시 관리청으로 출범하는 신도시추진단은 사실상 도의 한 조직으로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9조는 혁신도시 부동산을 소유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혁신도시 투자에 대한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특별법 49조 2항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액을 도내 다른 시·군에 배분하는 이 같은 특별법 규정이 뒤늦게 여론화되면서 진천·음성지역에서는 '죽 쒀서 뭐 주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진천·음성지역에서는 그렇잖아도 혁신도시에 대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력이 제한을 받는다면 덕산면과 맹동면을 도에 빼앗기는 셈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액이 다른 시·군에 배분된다면 혁신도시에 대한 각종 투자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하고 다른 시·군은 앉아서 실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성군은 혁신도시 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미술관,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09억원 가운데 66%가량인 139억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데 따른 군비 과다소요의 문제점을 들어 공공시설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군비 부담은 진천군도 마찬가지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액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서는 예민한 부분이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세액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외면할 수도 없는 도와 부동산을 소유한 진천군, 음성군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세액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동안 이를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혁신도시 행정업무를 맡을 신도시추진단이 출범한 뒤 본격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성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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