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2명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사전투표운동 금지20일 선거관리위원 회의서 일정 의결 예정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하는 청구인 4600여 명이 18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사실을 공표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서성수)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구 서명인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2만9432명)의 100분의 15인 4415명을 웃도는 4672명이다.

선관위는 청구인 서명부 심사 등 후속 절차 사무는 20일 8명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날 열리는 선관위원 회의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심사, 열람, 보정, 소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15일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한 18일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투표운동을 금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가 총선 후 심사에 들어간다면 열람과 보정, 소명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사전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군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보은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노동·문화·예술·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정 군수 퇴진운동 측은 보은군선관위로부터 '보은군수 정상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아 지난 14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았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관위원 심사가 끝나면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후 이의신청을 받고 보정(補正)을 거쳐 유효한 서명인수를 확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서명인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를 넘으면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 처리한다.

서명인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110~295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면 선관위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정 군수에게 통지한다.

이어 선관위는 정 군수에게 서면으로 소명 요청을 하고, 정 군수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면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9801명 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자가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한편 정 군수 퇴진운동을 추진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은 18일 선관위 앞에서 서명부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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