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라'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벌금 200만원

지인들과 도박을 한 증평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소속 A(56·6급)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6)씨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사무실에서 판돈 1000~2000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판돈을 호주머니에 넣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별도의 양형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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