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 기간 범행…흉기 직접 제작"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절도죄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9월18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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