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토지(건물) 1필지 21일 법원에 추가 신청 계획소유자들 행정소송 제기해도 내년 상반기 중 결론날 듯

충북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 예정지 미협의보상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개인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등기 이전을 청주지법에 신청해 이 가운데 토지 20필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개인 토지(건물) 1필지는 이날 법원에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18일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가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인용해 이달 12일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는 수용재결 토지·건물 등기를 이전함에 따라 시청 앞 상당로 쪽 낡은 건물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철거 비용 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가 미협의토지(건물) 등기 이전을 했지만, 소유자 8명(법인 포함)은 시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342억여 원)을 수령하지 않고 지토위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중토위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고 소유자들이 행정소송을 한다해도 내년 상반기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시는 2025년까지 1천5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들여 2만8천459㎡ 터에 연면적 4만9천㎡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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