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 시 10점 배점’…특정 민간단체 특혜 비난 자초기업인, “청주시 특정 민간단체 혜택…형평·공정성 어긋나 문제 심각하다”시측, “경영안정자금 신청 후 충북도 편법 막을 방안 없다”…아리송 행보

청주시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상 어려움 적기해소를 위해 올 한해 총 4회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을 융자 추천 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기업이 심사기준표 ‘시정참여 및 지역사회공헌’ 명목으로 민간 사단법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시 10점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는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 추천) 계획 공고(안)’에 명시하고 있으나 충북도가 상위 기관으로서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청주시경영안정자금 선 수령 후 충청북도경영안정자금 신청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일부 기업의 편법 행위에 대해 청주시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주시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받고 청주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3년을 보전해 준다.

이와 같은 혜택 제공에 의해 중소기업 신청이 급증하면서 청주시는 1차로 지난 2월 92개사에 240억 원, 지난 5월 47개사에 169억 원 등 연초 계획된 지원규모를 넘어 융자 추천을 했으며, 지난달 28일 1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3차분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누리집에 공고한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에 ‘지역경제기여도’ 평가사항 아래 ‘시정참여 및 지역사회공헌’ 명목으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을 10점 배점으로 명시하면서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특혜 의혹 제기를 받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에 ‘지역경제기여도’ 평가사항 아래 ‘시정참여 및 지역사회공헌’ 명목으로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을 10점 배점 명시해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특혜 의혹 제기를 받고 있다. (사진=청주시 누리집)

청주시 한 기업인은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가 회비를 걷어가는 것 외에 가입 기업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 판국에, 청주시는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심사 기준으로 민간 사단 법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 시 10점 배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융자 이자를 지원받는 혜택 때문에 다수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판국에 협의회 가입 시 10점 배점은 큰 점수이다.”라고 청주시와 청주시기업인협의회간 모종의 의혹을 강력 주장했다.

여기에, “청주시가 설립한 단체도 아닌데 특정 민간단체를 명시해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형평성에 어긋나고 중립을 의무로 하는 청주시의 정당한 행태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본보 취재 결과, 청주시가 옛 청원군과 통합한 지난 2014년도 상반기 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사기준표에는 기업인협의회 가입 배점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주 사업장(공장) 소재지’ 항목으로 ‘청주시 소재’에 5점을 배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 하반기 7월에 이르러 ‘주 사업장(공장) 소재지’ 항목이 삭제되고 ‘지역사회기여’ 명목으로 ‘기업인협의회 가입’ 5점, ‘지역사회공헌활동’ 5점 등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기여’ 명목은 ‘청주시 행정 참여 및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되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 항목 점수가 5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해 갖가지 추측들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기업인협의회는 민간단체이지만 시와 협약을 맺어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정도 되는 청주시 기여단체가 없어서 가점을 주는 게 맞다.”라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특혜가 정당함을 밝혀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해당 단체 외 타 단체는 청주시정에 기여 하는 바가 거의 없다.”며,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 배점이 증가 된 것은 이 단체의 지역 사회 공헌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봤으면 해서 5점 배점을 10점으로 늘렸다는 맥락으로 본다.”라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를 위한 두둔 발언을 강조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공헌활동’ 배점 항목이 심사기준표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기여가 높아 ‘청주시기업인협의회 가입’에 점수를 주고 있다”는 청주시 공무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청주시가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어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선 신청 후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나서는 편법적인 문제 우려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지역내 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독식을 우려해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충북도에서 중복 수혜를 인정하고 있어 충북도에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수많은 기업들이 신청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청주시에서도 막을 방안이 없다.”라고 밝혀 문제 해결 대책 없이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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