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대 사망사고 규명 돕는다"…홍보활동 나서

괴산군은 1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고사·병사·자해 사망 등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규명한다.

창군 이래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 활동과 차이가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으로 스스로 자해 사망한 경우 '순직' 판정을 받는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다.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접수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내면 된다.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도 낼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대를 보낸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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