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수의계약·직무관련 자문 금지 등 신설

옥천군의회 의원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옥천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의순·곽봉호 의원이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 의원은 옥천군의회, 옥천군과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명문화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했다.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도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못 박았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도 강화해 의원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때,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일 때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강화했다.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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