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운영

앞으로 보은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행정기관에 신고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은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하려는 주민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을 물린다.

보은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로 주민과 함께 단속하면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군은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군민 의견 수렴과 홍보 등을 한 뒤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군청 민원과나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내면 된다.

단속 가능 구역 중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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