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5차례 필로폰 128g 엑스터시 359정 반입속옷에 숨겨 공항 검색대 통과…SNS 통해 판매 시도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을 통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2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에 0.03g씩, 총 4285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엑스터시는 1회당 1정씩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마약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3월12일 음성의 한 커피숍으로 A씨를 유인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과 마약 전과가 없던 A씨는 경찰에서 "판매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준 한국인 공급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보관책을 검거해야 실제 판매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일부는 판매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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