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벌목인부 사망사고 잇따라…4명 형사입건

제천 시유림 벌채 현장에서 작업 인부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업자 등 관계자 4명이 형사입건됐다.

1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제천시 봉양읍 시유림 벌목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잣대원(자른 나무의 길이를 측정하는 사람) 안모(68)씨가 동료가 자른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두 달여 만인 지난 11일에는 제천시 두학동 벌목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은 김모(6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지청의 현장 조사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 대피로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고, 나무를 자르는 인부도 다른 인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지청은 두 벌목업체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장 안전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변 안전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나무를 자른 벌목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벌목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면서 "고용지청은 사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벌목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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