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나서

충북도의회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육미선 도의원을 비롯해 정책복지위 위원, 충북연구원, 여성재단, 충북여성포럼 등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 25~34세 충북 청년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복지위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육미선 도의원은 "충북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 매년 충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시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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