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공약 '충북형 생활임금제' 미이행…최경천 의원 도입 촉구

충북도의회 최경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9일 민선 6기 충북도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충북형 생활임금제의 도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보장 추진을 공약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되는 민생대안 정책의 하나다.

최 의원은 "충북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지만 노동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6시간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길고, 임금 수준은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은 틀림없다"며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정부 조치로 반영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인상 효과를 누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더는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소비 진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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