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공유, 도시계획 조례 신설 내용 심의

충주시가 19일 중앙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충주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기업체, 교육계, 법조계,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불편·부당한 민생규제, 기업규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순위도 큰 폭으로 상승해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은 전국 9위로 2년 연속 S등급,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은 전국 21위로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영분 감사담당관은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 분야별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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