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신청접수, 7월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 지원

충주시가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만 15~34세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동행카드를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입주기업은 지원대상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충주산업단지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외 산업단지는 충주시청 기업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등)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거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조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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