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땐 모든 법적수단 동원"

충북도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범에 대해 형사처벌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초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등 119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충북에서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등 최근 4년간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94%는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폭행 전력자는 119신고정보시스템에 등록돼 구급대원에게 우선 통지된다.

폭행사건 발생 시에는 구급차내 폐쇄회로(CC) TV와 웨어러블 캠(360도 회전 카메라) 증거화면을 토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범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대윤 충북도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중대 범죄행위"라며 "보다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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