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첨단산단 예정지 0.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충북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묶었던 청주시 송절·신봉동 지역 0.4㎞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이 지역을 2018년 4월까지 2년 기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청주시의 첨단산단 조성사업 중단 방침에 따라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공고한 이 날 발효한다. 이 지역 땅 소유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거래한 기존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도 관계자는 "땅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지만, 청주시의 사업 중단으로 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기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첨단산단 조성 예정지 지정 해제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8㎢에서 1.68㎢로 줄었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충주시 안림도시개발사업지구 0.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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