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본격 시행,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100여 명 혜택

증평군 청사(사진=증평군)
증평군 청사(사진=증평군)

증평군이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일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데이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명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육아데이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군은 육아데이 운영을 통해 미취학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신 출산 친화 환경 및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평균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군은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도내 유일하게 1명을 넘기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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