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쇠퇴 상권 활성화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

청주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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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청주시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6천만원을 투입,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봉수 청주시 경제정책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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