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환경부, 청주 오창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검토"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3일 환경부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청주 오창 지역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추진 실적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