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리 의료폐기물 사업 적합 통고' 행정심판 13일 판가름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는 13일 판가름난다.

4일 괴산군에 따르면 반대대책위는 지난 3월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위원회는 13일 심리를 열어 의결한다.

반대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군민 1만2000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와 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를 첨부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 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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