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3건 적발해 5명 고발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 어업 행위 2건과 무허가 패류 채취 행위 1건을 적발해 모두 5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10분께 심천면 고당리 금강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던 3명을 붙잡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양강면 구강리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터리로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1명을 적발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심천면 금정1리 금강에서 동력보트와 형망을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1명을 적발했다.

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올해 초부터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총 8건에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처했다.

영동군은 주요 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가 별도로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농정과 소속 2명의 불법 어업감시 전담인력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다슬기 채취금지, 18㎝ 이하 쏘가리 채포금지 준수와 가을부터 겨울기간 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하는 유해 어업행위 단속을 강력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 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영동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 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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