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지난해 대비 2.94% 인상·조정

충북 음성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조정된다.

이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2020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대소면행정복지센터 이장단회의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홍보와 함께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언제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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