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적극 홍보 나섰다

음성군은 정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추진 중이다.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감면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법화 절차는 우선 측량을 통해 본인소유의 토지에 축사가 어떻게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만약 측량결과 타인소유의 토지에 위치했을 경우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그다음 건축, 환경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부서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허가.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축산식품과를 방문해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으면 완료된다.

특히, 음성군은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적법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축산식품과(043-871-3703), 청소위생과(043-871-3842),건축과(043-871-5823)로 문의하면 된다./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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