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조례 효과 거둘까"…충북도 추진 계획 수립·시행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이 세워져 시행되는 등 관련 조례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의회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에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45)씨는 이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한 뒤 지난달 10일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소리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층간소음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99건이던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3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며 "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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