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사기도박' 충북 소방공무원 중징계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며 사기도박까지 한 충북 소방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청주서부소방서는 4일 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장 A(44)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을 열어 해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46)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에 도박창을 차려놓고 도박꾼들에게 2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도박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패를 알 수 없는 수법으로 카드 게임을 해 C(44)씨로부터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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