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친모 없을 때 얼굴 등 폭행법원 "범행 부인 고려할 때 실형 불가피"

생후 21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생후 21개월 된 C양을 때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B씨는 딸 얼굴에 난 멍 자국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C양의 폭행 상처는 그의 다른 질병을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C양에게 두개골 골절 등을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