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심정지·의식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2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 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 등 2명이 심정지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재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노출 시 혈액에 일산화탄소 대사물을 발생시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발암 위험 등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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