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친형 기간제 환경미화원 등록 후 1060만 원 임금 지급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줬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A(46·7급)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0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이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일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해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읍사무소 환경부서에서 일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이런 비위를 적발했고,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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