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동군, 환경오염 우려해 한우 축사 건축 불허는 적법”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가 지역주민 A(63)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축사 건축·운영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대책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환경오염 피해는 일단 발생 후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우 6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양강면 만계리에 845㎡ 규모로 축사와 퇴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영동군에 신청했다.

영동군은 그러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1월 불허 처분했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A 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