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청주시민외 타지역 관람객만 탑승 가능‘…시민 배제 항의청주시립도서관 관계자,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된다고 알려” 항변선관위, “청주시 셔틀버스 운영 계획 관광성으로 보여 선거법 저촉”

충북 청주시에서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부실한 계획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부터 청주시민들로부터 불만‧항의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독서대전 누리집에 공고된 셔틀버스 운행 안내에서 ‘청주시민외 타지역 관람객만 탑승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에 의한 것으로, 개최지인 청주에서 정작 시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돼 도심지 외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만성 항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내년 총선이 진행돼 유권자 공세가 되는 부분이기에, 청주시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타지인들만 탑승하도록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아 조치된 사안이다.”라고 셔틀버스 이용에 청주시민만 배제된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의 항변에 따라 기자가 청주시상당구선관위에 취재한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청주시가 독서대전 관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한 것 같다.”며, “독서대전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획이 셔틀버스를 이용한 관광성을 띄고 있어 기부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라고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셔틀버스 운행에 선거법 위반 소지 우려를 밝혔다.

또, “법령‧조례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보니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 행위가 많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민만을 배재한 셔틀버스 운행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청주시와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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