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등…일부 조합장 수사 중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충북도내 조합장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충북 모 협동조합 조합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B씨도 전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C씨는 지난 3월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C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조합의 다른 후보였던 D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30여 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옥천 모 농협 조합장 E씨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일부 조합장들은 위탁선거법 위반 굴레를 벗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멸치 및 생필품 세트를 돌려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음성 모 농협 조합장 F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증평 모 협동조합 조합장 G씨도 전임 시절이던 2017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 감사와 이사 등 조합원 1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 모 농협 조합장 H씨도 일부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이 적발됐으나 재판에는 부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공표 등 다른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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