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 부정선거 총학생회 미승인…"행정소송 대응"

한국교통대가 투표로 선출된 2019학년도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선한 총학생회 측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대는 지난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를 미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측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투표 시간을 넘겨 투표가 진행됐고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후보 측은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강요하고 수업권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학생의 자치권은 철저히 보장해야 하지만 선거 과정의 불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학생 자치 기구 승인은 모든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A씨 등은 3월27일 치러진 선거에서 50.13% 투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이 대학 선거 관련 규정은 단독 출마할 경우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지지로 당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졌던 올해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했다. 재선거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선거 종료 48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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