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충주·제천시 '오존 경보제' 15일 시행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충주·제천시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는 것이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일 경우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햇볕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이 됐을 때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충북 지역은 오존 주의보가 6차례 발령됐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가스성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는다. 호흡기, 피부, 눈·코 등 감각기관을 손상하고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과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오존 경보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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