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임 의원은 단순 전달자…최종 귀착지 증언 필요"법원, 증인 채택…4월18일 차기 공판기일 출석 여부 주목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 청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의원 측은 2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임 의원은 금품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최종 귀착지로 돼 있는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뒤 다음 공판기일을 4월18일로 정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3일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현금을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15일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며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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