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4군 혼탁양상…옥천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서 총 6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의심행위가 접수돼 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5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특히, 중부4군 조합선거가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진천군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 불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모 조합장 B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C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 B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증평의 한 조합 출마 예정자도 설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명절 선물로 전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은 수년 전 조합 임원에게 조합장 명함이 든 명절 선물을 한 혐의도 있다.

괴산의 한 조합은 총회 때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수사망에 올랐다. 후보자간 상호비방 혐의를 받고 있는 음성의 한 조합은 후보자 1명이 불출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4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옥천의 한 조합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6일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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