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 정책 마련위해 출범”

충북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불법 사납금제 근절과 월급제 정착을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충주시민연대)’가 3일 출범했다.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여 년간 충주지역은 충주시청의 방관 속에서 불법 사납금제와 도급제 근무시간이 뿌리내려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 택시는 위험천만한 난폭운전과 불친절한 서비스가 대명사가 전락했고 이는 개별적인 노사문제가 아닌 시민 공동의 과제로 대응하고자 충주시민연대가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택시 사납금제를 불법규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월급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충주 보성택시 50여 대를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충주시가 업체와 공모하듯 장기 불법 휴업을 방치해 집단해고 상태에 몰렸을 정도로 충주지역의 택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충주지역을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충주시를 규탄하며 대 시민 선전전을 전방위적으로 벌여 나가겠다”며 “불법경영 택시사업주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이윤이 아닌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에 충실한 택시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민연대에는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음성노동인권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보성택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면 휴업을 신청해 지난 6월에 허가했다”며 “앞으로 택시종사자들과 상의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도 충주지역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회사와 노동자들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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