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주차표지 부정사용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충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및 충주시장애인단체와 공동 협력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다수 발생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 충주시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승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점검은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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