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542곳, 사고로부터 노인들 보호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관내 542곳 모든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가입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28%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사고당 5억 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 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사고당 1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보험은 건물 급수별로 3.3㎡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집기는 개소당 2천만 원으로 보험기간은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13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2월에 542곳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천114대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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