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해외여행 상품 갑자기 취소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각 410만원의 편취금을 되돌려 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순환하는 사업(울산시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06년 4월~ 2012년 2월 56차례에 걸쳐 시티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시 보조금 2억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한 채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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