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해외여행 상품 갑자기 취소

〔중부광역-울산〕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을 갑자기 취소해 수억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각 410만원의 편취금을 되돌려 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순환하는 사업(울산시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06년 4월~ 2012년 2월 56차례에 걸쳐 시티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시 보조금 2억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한 채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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