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집행 '대지' 신청 가능

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수청구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자동실효제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넘게 추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나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토지소유자는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이 늘어난 1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