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해당업체 임원들 유죄 판결 근거

충북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업체인 클렌코는 이달 2일 청주지법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와 클렌코의 2차 법정싸움이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 별도의 건으로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했다.

시가 클렌코에 허가 취소 재처분을 한 것은 이 업체가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한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근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2016년 3월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시간당 4.5t(하루 108t·이하 같음)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6.8t(163t) 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151% 증설했다"며 "같은 해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도 시간당 3t(72t)을 허가받고 실제는 4t(96t) 이상으로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이상 증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2호기 소각로에서 138회에 걸쳐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했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청주지역 소각장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클렌코에서 비롯했고 이번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소각시설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시와 클렌코의 이번 행정소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는 클렌코 전 임원들의 형사재판 결과가 중요하다.

시가 이번에 허가 취소를 재처분한 계기가 1심 형사재판 결과에 있는 만큼 2심에서도 업체 전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시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가 형사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청주지역은 10개 소각장에서 전국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지역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전 11시에는 청원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이 건강영향조사 주민 설명회를 연다.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했고, 지난달 6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면 등의 건강영향조사는 있었지만,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사례여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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