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제수용 돌입…기존 소유자로부터 인도이의신청·행정소송 등 보상금은 별도로 진행

충북 청주시가 새 청사를 지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을 12일 취득했다.

시는 이날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강제수용을 위해 지난 9일 미협의 토지 보상금 33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13일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등의 부수적 절차가 끝나면 미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강제수용 뜻을 밝힌 일부 소유주는 이날 청주시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한다. 아직 거주 중인 건물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인도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한 보상금 문제는 별개로 진행된다.

기존 토지 소유자 8명(법인 포함)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전체 편입대상 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에 대한 보상(166억원)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모두 확보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낡은 건물부터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해 2만8000여㎡에 연면적 4만9000㎡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설계 공모를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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