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고심 역전 기대…서울동부지법 진행 형사소송 주목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청주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4월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클렌코)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라며 "처분의 필요성 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속임수에 따른 허가를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한다.

재판부는 애초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이달 14일 2심 변론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과다 소각 위반 행위는 명백하다고 본다"라며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광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