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추석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7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충북청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랜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 시간·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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