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추석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이번 주차허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주차할 수 없다.
충북청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랜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 시간·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광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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