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 청구인 명부 제출 "월 10만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추진위원회는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이날 제출한 명부에는 2만4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이후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추진위는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도의회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추진위가 제정에 나선 조례안은 도가 재원을 마련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농민 7만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는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농민수당 도입에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농가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도비 10억4700만원, 시·군비 24억4300만원 등 총 34억9000만원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을 위한 예산 10억여원을 반영했다"며 "의회 심의 과정을 보면서 농민수당 조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청구인 서명이 접수됨에 따라 도는 앞으로 열흘간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 2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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